앞으로 장애인,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도 신체적 또는 인지적 제약에 의한 불편함 없이 웹 사이트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장애인 및 고령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접근성 기준을 준수한 유·무선정보통신에 부여하는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서는 웹 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 시 고려해야 할 심사항목을 기존 22개 항목에서 33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먼저 사용자 입력창을 크게 구현해 손떨림이 있는 사용자도 웹 페이지를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게 했다.
또 다양한 인증방법을 제공해 읽기 등의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도 패턴이나 지문 등으로 인증 과정을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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