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청각 장애인들은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차량 이동) 주문을 어떻게 할까? 이들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누리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대구 지역 장애인단체 등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언어 및 청각장애인은 음성으로만 주문할 수 있는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를 이용할 때 겪는 차별을 시정해달라고 진정한 사건을 기각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취소한다”며 “필담 보드 비치만으로 비장애인과 동등한 드라이브 스루 매장 이용이 충분히 보장되는 등 장애인의 권리 구제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려면 (화상수어채팅 등) 여러 방식 도입에 따른 효과와 한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조사가 미진해 위법함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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