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남북관계가 계속 얼어붙으면서 접경지역을 안고 있는 인천시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일 인천시와 통일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GPS 전파 교란 등 도발행위가 이어지자 정부가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부 정지하면서 남북관계는 최악의 경색 국면을 맞았다.
문제는 남북관계가 틀어지면서 인천 접경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 역시 찬바람이 불고 있다. 대표적 사업이 강화·옹진지역의 평화경제특구 지정이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 요청에 따라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 지정, 남북 경제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북한 인접지역에 설치하는 특별구역이다.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은 지방세와 부담금 감면, 자금 지원, 기반시설 지원을 받는다.
최근 통일부는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기획재정부에 관련 예산을 요구한 상태로, 기본계획에는 기본 목표와 중장기 발전, 입주 기업의 지원 내용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단기간에 추진하기는 어려워졌다. 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더라도 개성공단 사례가 있는 만큼 입주기업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평화경제특구는 개성공단처럼 제품을 만들어 무조건 북한에 수출하는 형식은 아니다"라며 "현재 다각도로 검토 중이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실행계획까지 세운 이후에나 입주기업 관련 내용 같은 구체적 방향이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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