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편의시설 감사. /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공건물 등의 편의시설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절차 진행 등 개선을 요구했다.
3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8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의무 이행과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운영 실태를 도민감사관과 함께 특정감사했다.
2015년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시군에서 신축하는 공공건물은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의무적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으로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BF)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이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을 받은 도내 785개 공공건물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고양시 등 6개 시군은 내유동 커뮤니티센터 등 7개 공공건물의 공사를 완료하고도 BF 본인증을 신청하지 않아 예비인증 효력이 상실돼 시정을 요구했다. 또 성남시 등 14개 시군은 성남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31개 공공건물에 대해 생활환경(BF) 인증을 신청했으나 인증기관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못해 미인증 상태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해당 공공건물에 대해 BF 인증 절차를 이행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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