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고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고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장애인 보호구역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그러나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에 비해 사회적 관심이 낮아 신청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추가 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보호구역 지정 신청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복지관 등 13개소에 대해서는 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과 신청 방법, 지정 시 개선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보호구역 지정 신청이 접수되면, 인천시는 주변 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신호기 및 안전표지, 도로부속물 현황, 교통사고 발생 현황, 장애인의 이동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이후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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