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안 공포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
내년부터 마약류 중독자, 성범죄자 등은 간병, 산모 건강관리, 장애인활동지원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사회서비스이용권법)개정안을 공포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12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발표하고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인력에 대한 보호 근거를 마련하며 부정수급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건전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기반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기본계획에 따라 앞으로 서비스 제공인력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제공인력에 대해 폭행, 상해, 성희롱 및 서비스 제공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행위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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