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를 정한 훈령을 3일 행정예고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주민 접촉 신고, 방북 신고, 협력사업 신고 등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통일부의 관리·감독에 따르지 않는 경우 등에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절차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 역대 정부 성향에 따라 과태료 부과 건수가 들쭉날쭉했다.
훈령은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기준과 위반행위 조사, 심의위 의결, 의견제출, 처분통지, 이의제기 등 절차를 담았다.
통일부는 지금까지도 이런 절차를 거쳐서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규정만 신설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 보니 정부의 대북 기조와 남북관계 분위기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영향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교류협력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 5년간 과태료 부과는 단 1건에 그쳤다.
통일부는 교류협력의 원칙·질서를 확립한다는 정부 기조에 부합하고 과태료 부과·집행 절차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부과 절차를 명시한 훈령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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